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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종결' 무산…영풍, 고려아연과 법정공방 계속 [공시록]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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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뉴스1 제공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을 둘러싼 영풍 측과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다시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영풍 측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 외 1인과 공동소송참가인 엠제이파트너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의신청서는 지난 18일 법원에 접수됐으며 고려아연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소송이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특히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경영권 분쟁 소송을 사실상 일괄 정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려아연이 지난 7일 공시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주주총회 관련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와이피씨와 엠제이파트너스 등 공동소송참가인도 참가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도 정리 대상이었다. 영풍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공동소송참가인들 역시 참가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화해권고안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주주총회 관련 핵심 법적 분쟁 상당수가 정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영풍 측이 이번에 화해권고결정 전부에 불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확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사건은 다시 기존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영풍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부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의결권 제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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