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아니냐"…육교 코앞서 유모차 끌고 10차선 무단횡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교 바로 아래 왕복 10차선 도로를 두 여성이 가로질러 건너고 있다. 한 명은 아이를 품에 안았고, 다른 한 명은 유아차를 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육교 바로 아래 왕복 10차선 도로를 두 여성이 가로질러 건너고 있다. 한 명은 아이를 품에 안았고, 다른 한 명은 유아차를 밀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 유아차를 끈 채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된 육교 놔두고 무단횡단한 엄마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여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사연은 지난 17일 벌어졌다. 제보자 A씨 부부는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오가는 10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여성 2명을 목격했다.

문제는 이들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을 건너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뒤편에는 육교가 있었고, 이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두 여성은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차도로 들어섰다. 한 여성은 유아차를 끌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은 상태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나 경악스러워 순간 내 눈에만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줄 알았다"고 당혹감을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무단횡단은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육교 바로 밑이나 지하도 바로 위처럼 횡단이 금지된 구간을 건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그 밖의 무단횡단은 2만원이 부과된다.

"양육권 박탈해야", "사고나면 운전자 불쌍"... 성토 쏟아져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개념도 저 정도면 병이다", "10차선 도로 무단횡단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다. 무단횡단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합격하겠다"등 성토를 쏟아냈다.

보호자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동학대 아니냐.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며 "저 정도면 양육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적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가 떠안을 책임을 우려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저러다 사고가 나면 아무 죄 없는 운전자에게 온갖 억지를 부리며 돈을 뜯어내려 할 것",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라"는 주장과 함께, 방송의 모자이크 처리를 문제 삼는 댓글이 특히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의 "우리나라는 모자이크만 없애도 공중도덕이 80% 이상 회복될 것"이라는 댓글에는 107개의 공감이 몰렸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면 좋겠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육교 바로 아래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 질러 가는 두 여성 뒤편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육교 바로 아래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 질러 가는 두 여성 뒤편 육교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아이를 안은 여성과 유아차를 미는 여성이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도를 건너고 있다. 이들이 지나간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아이를 안은 여성과 유아차를 미는 여성이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도를 건너고 있다. 이들이 지나간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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