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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만료 앞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부산은 1만 3000곳 갱신해야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 시민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는 10월 처음으로 대대적인 갱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1만 3000여곳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계당국이 갱신 대상 가맹점에 신청기간 내 필히 갱신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만료일이 도래한 곳은 오는 10월 8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안내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3년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 가맹점 등록 갱신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1만 3000여곳의 가맹점이 등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인 10월 18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한다.

갱신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사이트를 통하거나 부산중기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일괄 접수가 가능한 소속 상인회를 통하거나 부산중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 6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병·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때문에 갱신 대상 가맹점은 본인의 매출액과 업종 등이 현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중기청은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예상해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서와 점포 사진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별 점포의 신청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 취급 16개 금융기관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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