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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서 허가 없이 해루질한 2명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해양경찰의 허가 없이 해루질한 40대 남성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루질객 A씨(40대) 등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0시 46분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루질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수산물을 채취 중인 A씨 등을 발견, 이들을 상대로 자격증 소지 여부와 불법어구 사용 여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 없었다.
다만 A씨 등은 해양레저활동 전 해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들이 해루질한 곳은 부산해양경찰서 고시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해당한다.
고시에 따르면 청사포항을 포함한 부산항, 남항, 다대항, 감천항, 송정항, 민락항, 우동항 등 8개 항구 인근 해상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지정됐다.
과태료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에 따라 300만 원 이하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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