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긴급점검 시 사유지 출입 기준 마련…종사자 음주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철도보호지구 긴급 출입 절차 규정 토지 출입 거부 땐 최대 90만원 음주·약물 미신고 최대 450만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 긴급 점검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지 출입 절차와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용 미신고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다. 음주측정 전 복용하면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는 의약품도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철도안전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맞춰 통지 절차와 신분증표 서식을 정했다. 긴급 출입 때는 목적·장소·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철도운영자는 출입 3일 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음주측정 전 복용하면 측정방해 행위로 간주되는 금지물품에는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을 포함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