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아동개인정보 위반 소송서 사상 최대 4억달러 합의
美 법무부 큰 승리 선언…틱톡, 합의금 지급은 하되 책임은 인정하지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동과 부모가 기대하는 보호 조치가 강화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및 관련 계열사가 합의금 4억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관련 소송의 마무리가 이뤄졌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합의는 COPPA 사건 가운데 최대 배상금 규모라는 설명이다.
합의 구조도 공개됐다. 틱톡은 우선 3억달러를 즉시 지급한다. 이어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될 경우 나머지 1억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틱톡의 행위가 아동 보호 의무를 침해했다고 본다. 앞서 법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이 성인용 일반 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보존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 아동과 부모에게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은 상당한 배상금을 확보하는 한편 가족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 문서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무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즉 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 인정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COPPA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의무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식별 정보가 온라인에서 수집될 때 부모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연령 확인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질 전망이다.
또 합의가 이뤄진 만큼 틱톡이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보존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고 연령 관련 설계를 어떻게 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COPPA 관련 분쟁이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 강화와 동의 절차의 고도화 개인정보 보존 기간 관리 내부 준법 절차 및 점검 체계 개선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숏폼 플랫폼 전반도 연령대별 계정 분리와 부모 동의 흐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사용자 개별 권리와 실제 보호 수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다만 법무부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집행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관련 규제와 소송 리스크는 당분간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