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주겠다"…제주 실종사건 2차가해자 검거
실종자 가족에 17차례 걸쳐 악성 연락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해 수사
[파이낸셜뉴스]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악성 연락을 한 2차가해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온라인상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거나 실종자를 조롱·비하하는 행위가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경찰은 실종자와 가족을 겨냥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종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