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자·임금 늘린 中企에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면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성장 투자와 임금 인상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때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납부를 장기간 유예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의 조기 승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도 세제개편 요구안에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세 요건은 연말까지 정부·여당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 후계자가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된 10년 한시 특례에 따라 내년 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승계 계획을 제출하고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승계 주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후계자가 사망하거나 다음 후계자에게 회사를 넘겨야 최종적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문제는 최종 면제까지 기간이 길고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후계자들이 제도 이용을 주저하고 납부를 유예받은 기업도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산성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상속·증여 단계에서 세금을 면제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없앨 방침이다. 대신 면세로 확보한 자금을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에 투입하도록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선대 경영자가 건재할 때 회사를 넘기면 후계자의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조기 승계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사업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세워 개인 자산을 이전한 뒤 세금을 피하는 편법을 차단하는 것이 과제다. 구체적인 악용 방지책은 연말 세제개편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경산성은 임금 인상 폭이 큰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세제개편 요구안에 담는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경영강화세제와 개인사업자 등의 투자 부담을 낮추는 투자촉진세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