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0% "납품대급 지급기한 30일 적정"
중기중앙회, 기업 500곳 실태조사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적정한 법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자 71.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90.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건설업(71.9%)과 도소매업(30.9%)이 뒤를 이었다.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이었다. 이어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이 1.8% 등의 순이었다.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할 경우의 부담 정도를 묻자 '보통'(41.6%)이 가장 높았다. '어렵지 않다'(32.7%)와 '어렵다'(25.7%)가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의 적정 법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일'(18.0%), '45일'(9.4%), '40일'(4.0%), '50일'(3.4%) 등의 순이었다.
제도 시행 시점의 경우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6개월'과 '1년'은 각각 27.0%, 22.8%가 선택했다.
법정 지급기한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58.4%가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를 꼽았다.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가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수령했다. 위탁기업의 62.6%는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4일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