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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13년간 금속분진 마셔 폐암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간 흡연 경력 있었지만...재판부 "방해 안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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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 분진에 노출돼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지난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도달해 타격을 줌으로써 선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작업을 하면서 수용성 금속가공유 미스트와 금속 흄(분진)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거나 그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 다른 요인과 결합해 병의 발생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13년 4개월간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해 암세포가 발현 되기에 충분한 시간·환경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흡연 이력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업무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흡연이 결합할 경우 세포의 DNA 복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암세포로의 변이가 가속화돼 단순히 두 요인의 위험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위험성이 있다"며 "A씨의 흡연력이 업무와 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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