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1가구 1주택자 169억 재산세 한시 경감…신상진 1호 공약 '조례 개정'
고물가·공시가 상승 속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 대폭 완화
시세 조례 개정 통해 총 169억원 규모 경감…시가표준액별 10~50% 차등 감면
10월 시의회 심의 거쳐 11월 환급 안내문 발송·12월 환급금 지급 완료 목표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 성남시가 민선 9기 주요 공약인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추진하며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조례 개정안이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악재 속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도 재산세 부과분에 대한 한시적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1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로,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와 여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시는 주택 가액별로 차등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해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되는 세액은 총 169억원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41억원,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28억원이다. 단, 기존 특례세율이나 경감률을 이미 적용받고 있거나 세부담상한제 대상 납세자는 제외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7월 23일~8월 12일)을 거친 개정안을 오는 10월 성남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의회를 통과하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정비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환급계좌 신고' 기능을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경감은 민선 9기 공약 중 가장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할 만큼 성남시가 공을 들인 민생 안정책"이라며 "고물가와 공시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의회 심의 및 환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