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만원 안 내도 쫓아간다"…경기 광주시 '체납자 책임징수제' 가동
체납자 2만여명 대상 전담 공무원 지정…9~10월 두 달간 1:1 밀착 관리
고의적 체납자 가택수색·재산 압류 강행…생계형은 정리보류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경기 광주시가 지속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막고 안정적인 지역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의 자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 복지 사업과 주민 편익 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광주시는 이러한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징수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징수과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우선 안내 문자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방안을 안내한다.
그러나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채권 즉시 압류 및 공매 의뢰 등 신속한 체납 처분을 집행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맞춤형 추적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생계형 체납으로 실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무재산 등) 처분을 적극 검토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 세금 징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담당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여 실질적인 체납 정리 성과를 내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