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 즉시 발급… "이용자 편의·신속성 향상"
소정의 수수료 납부하면 저장매체에 담긴 녹음파일 바로 수령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특허심판원 구술심리에 참석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리가 끝난 뒤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즉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 즉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술심리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핵심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당사자가 진술 내용 재확인 및 후속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음파일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현장 신청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녹음파일을 실제로 발급받기까지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구술심리 종료 직후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과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 거치면 저장매체(USB 등)에 담긴 녹음파일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조치로 구술심리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의 절차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심리 직후 녹음파일을 확보함으로써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