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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육자료에 '인정도서'까지… 제주도의회, 학교교육 활용 근거 넓힌다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동우 도의회 교육위원장 조례 개정안 발의
교육자료에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 추가
학교 교육과정 활용해 4·3교육 내실화
전국화·세계화 겨냥… 정례회 심사 예정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의회 회의에서 교육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제주4·3 관련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의회 회의에서 교육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제주4·3 관련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평화·인권교육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개발·보급 근거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일회성 교육자료나 체험 프로그램 중심에서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제주4·3 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동우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도의회는 관련 기관과 단체, 도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7조의 사업 추진 내용 가운데 기존 '교육자료'를 '교육자료 및 인정도서'로 바꾸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4·3평화·인권교육 사업에서 기존 교육자료와 함께 인정도서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한층 명확해진다.

강 위원장은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제주에서 축적한 4·3 교육 경험을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급과 교육과정에 맞는 인정도서를 개발하면 교사 개인의 자료 활용이나 특정 시기 계기교육에 의존하는 한계를 줄이고 교육의 지속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4·3 교육은 그동안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과 교원 연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 사용할 교육자료의 범위에 인정도서를 명시해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동우 위원장은 "제주4·3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화·인권교육은 제주에만 머무는 교육이 아니라 전국과 세계가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정도서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박왕철·오경남·이정한·장희순·한권·강영아·김혜지·강성의·고석준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교육청의 4·3평화·인권교육 사업에 인정도서 개발·보급을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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