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허위종결 파문 새 국면
24일 10시46분 제주 한림읍 합동수색 중 발견
경찰, 감식 통해 정확한 신원·사망원인 확인
초기 사건 종결 뒤 CCTV 118대 영상 삭제
담당 경찰관 구속영장… 실종관리 책임 수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동 수색이 중단된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소철나무 숲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사건은 실종 원인 규명과 경찰 책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장씨를 찾기 위한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망 시점과 원인도 조사한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실종신고는 사흘 뒤인 15일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한림항 주변을 확인했지만 수색은 약 2시간30분 만에 중단됐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확인한 통화기록에서는 장씨와 A경장이 실제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A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시스템에서도 장씨 사건을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사건 종결로 장씨의 동선을 확인할 핵심 자료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와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모두 118대의 실종 당시 영상은 30일의 보존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
최초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에는 해당 영상이 남아 있었지만 경찰이 제주도에 영상 열람을 요청한 시점은 8월19일이었다. 최초 신고 이후 3개월여가 지난 뒤였고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장씨 사건은 같은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실종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가족에게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가족이 다시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해당 남성은 최초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24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수사 업무를 맡은 기간 처리한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는 한편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있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장씨 추정 시신의 발견으로 경찰 수사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신원이 장씨로 확인될 경우 실종 이후 이동 경로와 사망 시점·원인을 규명하는 작업과 함께 지휘·감독 과정에서 허위 종결을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향후 감식 결과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