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덮친 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 불량 창고 24곳 더 있었다
김상욱 울산시장 특별조사 지시… 소방당국 24곳에서 34건 적발
울산시,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3일 울산 남구 삼산동 원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페인트 창고 화재는 인화성 물질이 타면서 내뿜는 고온의 열기가 인접한 원룸 3곳까지 피해를 입혀 원룸 거주 60대 장애인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로 이어졌다. 이재민도 23가구 29명이 발생했다.
이에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지역 주택가 인근의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울산소방본부가 24일 공개했다.
특별조사는 시와 소방본부, 지역 5개 구군 관계 기관으로 합동으로 지난 8월 4~20일 실시됐다. 전체 조사 대상은 59곳이었고 이 가운데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구 미착용 등 24곳에서 34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현지 시정, 과태료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택가 인근이라도 지정수량 미만 취급 시 페인트 취급 판매점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입점을 막을 수가 없고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창고시설 인허가와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