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전북도청 간부 송치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전북특별자치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전북도 소속 A씨(5급)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