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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공동캠퍼스' 조성 시동... 지역 국회의원들 입법화에 앞장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 공동 주최, 전문가 등 40명 참석
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논의

울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울산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울산시 제공
울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 울산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동캠퍼스는 '세종공동캠퍼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한 공간에서 도서관, 체육관, 식당 등 편의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강의실과 교수실만 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교류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울산의 경우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AX, AI 데이터 센터 등 기존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출신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연구원 황주성 연구위원이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에 본격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가 손을 맞잡고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입법화와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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