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공동캠퍼스' 조성 시동... 지역 국회의원들 입법화에 앞장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 공동 주최, 전문가 등 40명 참석
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논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동캠퍼스는 '세종공동캠퍼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한 공간에서 도서관, 체육관, 식당 등 편의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강의실과 교수실만 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교류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울산의 경우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AX, AI 데이터 센터 등 기존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도심융합특구 공동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출신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연구원 황주성 연구위원이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에 본격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가 손을 맞잡고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입법화와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