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사고 내고 뺑소니…80대 '시력 안 좋아' 변명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도 현장을 떠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도주치상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4)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29일 오후 3시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군은 발목 등을 다쳐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한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운전자 시야에서 피해자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충돌 부위 역시 운전석 쪽 앞 범퍼였다"라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