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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보닛에 복숭아 상자 '툭'…차주 "도색비 90만원" '분통'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량 보닛에 복숭아 상자를 올렸다가 흠집을 낸 행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차주는 이후 연락이 닿은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된 차 보닛에 복숭아 상자를 올려놓아서 보닛에 흠집이 난 상황,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한 행인이 복숭아 상자를 들고 가다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보닛 위에 상자를 내려놓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상자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차량 표면을 긁었지만, 행인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차주는 검은색 차량 특성상 평소 손세차를 할 만큼 관리를 해왔다고 했다. 이번 일로 보닛 표면에는 선명한 흠집이 남았고, 보닛 전체 도색 비용은 약 9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주가 연락이 닿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차가 흠집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그랬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미 나 있던 흠집을 가로채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복숭아 상자가 미끄러진 위치와 흠집이 난 부위가 맞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차량의 다른 부위에는 흔적이 없고 복숭아 상자가 미끄러진 자리에만 흠집이 남아 있다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보험 처리를 거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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