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뒤 피해자 찾아가 "모가지 조심해" 협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가석방 뒤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다시 철창에 갇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저녁 전주시 덕진구 한 주점을 찾아가 여주인 B씨(50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를 때려 2024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다음해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가게를 찾아갔다"라며 "피해자가 살이 쪘기에 몸 관리 잘하라고 말했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말은 '앞으로 몸 관리 잘해라'가 아닌 '앞으로 모가지 조심해'였다"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찾아가 또 보복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