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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검, '내란 종료 시점' 놓고 또 신경전…내란특검 "내란세력 굴복 시점 봐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합특검 '尹 탄핵소추 의결' 기준에 반박
"군 지휘부 무력화로 재계엄 불가능해져"

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권창영 종합특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왼쪽)과 권창영 종합특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을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또다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내란 종료 시기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인지 '위로부터의 내란'인지와 관계없이 내란세력이 저항세력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저항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을 사실상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데 대한 반박이다.

내란특검은 과거 '5·17 내란 사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이 비상계엄 해제 시점 등을 토대로 내란 종료 시기를 판단한 만큼, 12·3 비상계엄 역시 실제 내란세력의 지휘·동원 능력이 언제 무력화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내란특검은 "5·17 내란 사건 역시 12·12 군사반란으로 정부와 군의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월 6일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고 주요 군 지휘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되면서 이미 "내란의 양 축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사실상의 "백기 투항"으로 평가했다. 같은 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군·경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종료 기준으로 삼을 경우 법리적으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같은 논리로) 내란의 중요 참가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므로 한 전 총리의 직무정지 시점을 내란의 종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표결을 저지한 여당 지도부나 12월 4일 당정대 회의 등에 참석한 인사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특검은 이날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최소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게 된다"며 "그때가 되면 계엄이 다시 선포될 위험에서 해방된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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