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감찰…관리·감독체계 전반 조사
장미란씨 추정 시신 실종 104일 만에 발견
신고 2시간30분 만에 허위종결·관리목록 삭제
경찰청장 직무대행 "재발 않도록 시스템 전반 살필 것"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뿐 아니라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과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지휘·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허위 종결 방지를 위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향후 담당자의 실종 해제 요청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1개월 내 도입할 계획이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함께 지내던 연인은 사흘 뒤인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실제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관리목록도 삭제했다. 이 때문에 당시 한림항 일대에서 진행되던 수색도 중단됐다.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에 장씨의 상태를 사망을 의미하는 '변사'로 입력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장씨가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경장은 장씨 사건 외에도 지난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