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미란씨 실종' 2차 신고 홀대 논란…경찰 "절차대로 신속 이첩"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홀대 의혹 사실무근"…정밀 감식 착수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서 시신 발견
유서 미발견… 경찰 "타살 의심 흔적 없어"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의 2차 신고 과정에서 신고를 홀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50분께 실종 여성 장미란씨(37)의 사촌동생이 노원서 실종팀을 방문했으며, 담당 근무자는 상담을 거쳐 오후 4시16분께 실종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3분께 관할서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은 늑장 대응이나 홀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방문한 시점부터 정식 접수까지 약 26분이 소요됐고 상담 과정에서 기존 신고 접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다"면서 "신고자와 실종자의 직계존속 간 통화를 통해 실종 신고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실종 104일 만에 발견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씨 추정 시신에서 아직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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