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한도' 국회 심사대 오른다…"캡 10억 재검토" 청원 5만명 돌파 [세제 개편안 수정]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시켜
시기·경과조치 등 손질 '주목'
당정청은 보완 필요성 공감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제 한도와 시행시기 등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2156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담긴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조항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제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와 보유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로 조정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돼 거주 기간만으로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실입주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원인은 공제 한도 신설이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키우고 매물 동결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도 조항 삭제나 한도 상향, 물가연동제 도입,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 가운데 정부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에 이송된다.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제 한도와 시행시기,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제 한도와 거주 인정 기준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3일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유 20%, 거주 60% 수준으로 공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