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행 산재에도… 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 아니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감독관 "녹취록 듣고 판단"
같은사건도 개인의 판단차 지적
"사례 축적한 객관적 지표 필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한 근로자가 회사 임원에게 폭행을 당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가해 임원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고용노동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서도 개별 근로감독관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6월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E사의 미등기임원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E사에 마케팅 이사로 입사했다.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회사가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해 홍보 이메일을 발송하라는 지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2021년 2월 해고됐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복직 이후 회사는 A씨를 기존 서울사무소가 아닌 인천 송도사무소로 전보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해당 전보를 부당하다고 판정해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후 A씨가 업무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찾아 등기이사 B씨와 대화하던 중 B씨가 A씨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B씨가 A씨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B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하지만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청은 당사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현장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B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폭행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폭행이라면 통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전체 녹취록을 들었을 때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개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영섭 노무법인 로앤 노무사는 "법원은 판례가, 노동위원회는 판정례가 공개돼 사건이 쌓이면서 판단 기준이 형성되지만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개별 판단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는다"며 "같은 사건도 감독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노동청의 판단 사례를 축적·공개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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