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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현대차 노사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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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현대차 노사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까지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대표 (출처=연합뉴스)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대표 (출처=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25일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21일 8시간 전면파업을 포함해 총 60시간의 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파업을 한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다음은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 일지.

▲ 4월 15∼16일 =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올해 임협 요구안 확정.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800%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신규 인원 충원 등은 별도 요구안에 포함
▲ 5월 6일 = 노사,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 6월 12일 = 노조,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 선언
▲ 6월 15일 =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 6월 24일 = 노조 파업 찬반투표. 전체 조합원 중 찬성 86.65%로 가결.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
▲ 6월 25일 = 중앙노동위원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 노조, 파업권 획득
▲ 6월 29일 =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 노조 사무실 방문해 교섭 재개 요청.

▲ 7월 2일 = 교섭 재개. 회사 측, 올해 첫 협상안 제시. 월 기본급 7만9천원 인상, 성과금 350%+900만원, 주식 10주 지급. 노조는 거부하고,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 거부 결정
▲ 7월 8일 = 회사 측이 월 기본급 8만9천원 인상, 성과금 350%+1천만원, 주식 15주 지급안 제시. 노조는 이 안을 거부하면서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최장 65세)에 대한 회사 측 협상안 제시 요구.

▲ 7월 10일 = 최영일 대표이사 담화문 통해 "해고자 복직·정년 연장 요구 파업에 유감"
▲ 7월 13∼15일 = 노조,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 올해 첫 파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 7월 20∼22일 = 노조, 매일 4시간 부분파업
▲ 7월 29∼31일 = 노조, 매일 4시간 부분파업
▲ 8월 12∼14일 = 노조, 추가 부분파업. 12∼13일 매일 4시간, 14일 6시간 파업
▲ 8월 14일 = 최영일 대표이사, 교섭 재개 요청. 노조는 18일 예정했던 6시간 파업 유보
▲ 8월 18일 = 노사, 16차 교섭. 41일 만에 본교섭 재개했으나 합의 실패
▲ 8월 19∼20일 = 노조, 매일 4시간 부분파업
▲ 8월 21일 = 노조, 8시간 전면파업.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만.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 생산라인 기준 가동 중단 시간은 120시간
▲ 8월 24∼25일 = 노사, 제1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 성과금 400%+1천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 2028년까지 기술직(생산직) 500명을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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