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총자료 종이 교부 폐지 추진..'1주 투자' 길 열리나
이르면 2027년 회사법 개정
기업 인쇄·발송비 부담 줄여
100주 거래단위 폐지 논의 촉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주주가 요구하면 기업이 주주총회 자료를 종이로 보내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다. 주식 거래 단위를 현행 100주에서 낮출 경우 주주가 급증해 기업의 인쇄·발송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1주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소액투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회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상장기업이 주총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주를 배려해 주주가 종이 자료를 요구하면 기업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 대부분의 주주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더라도 일부의 요청에 대비해 인쇄·발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별 요청에 대응하는 대신 처음부터 모든 주주에게 종이 자료를 보내는 기업도 많다. 대기업의 주총 자료는 100쪽을 넘기도 한다.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6월 주총에서 인터넷 주소(URL)가 적힌 접속 통지서만 보낸 상장사는 전체의 8.6%에 그쳤다. 사업보고서와 계산서류, 감사보고서 등 자료 일체를 보낸 기업은 47.4%, 접속 통지서와 요약 자료를 함께 보낸 기업은 44.0%였다.
이번 개정은 일본 주식의 거래 단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주식을 1주부터 살 수 있지만 일본은 원칙적으로 100주 단위로 거래한다. 일본 기업들은 거래 단위를 낮추면 개인의 소액투자가 쉬워지지만 주주 관리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종이 자료 교부 의무를 없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먼저 줄인 뒤 단원주 제도 폐지 논의를 촉진할 방침이다.
다만 법이 개정돼도 종이 우편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주총 자료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URL이 적힌 접속 통지서와 의결권 행사서를 주총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한편 법제심의회에서는 고령 주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계속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 법 개정 후 2~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