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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노조 "공공기관 아니다"… 2차 이전 앞두고 반발 격화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공공기관 대상 여부 검토
농식품부 유관기관도 이전가능성
농협 노조, 내달 4일 총파업 예고

농협 노조 "공공기관 아니다"… 2차 이전 앞두고 반발 격화

국토교통부가 농협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지를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민간 협동조합임을 주장하며 이전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향후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서울에 남은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공공기관들까지 이전가능성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토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농협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균형발전법 4조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기관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농협이 '그 밖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지를 법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행령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도 공공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균형발전법상 수도권 공공기관은 기관 성격, 업무 등을 고려해 잔류 필요성이 인정된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 이전 대상이다. 지방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결정한다. 이전이 결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기관을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가 잔류를 결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의 이전 대상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농협은 농협법에 의해 설립됐다.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공공단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열어 놓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일반 조합과는 다르다"며 "농협 측은 '법률에 따라서 설립은 했지만 주무부 장관의 인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전국금융노조 NH농협지부 허현무 실장은 "국토부가 말하는 균형발전법에서 25조는 '구성원 간 상호 부조기관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농협은 조합원이 100% 출자해 설립한 상호부조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단체이지만 농민이 주주인 단체로 협동조합 회원출자를 자본으로 설립됐다는 이유에서다.

농협 노조는 다음달 4일 이전 반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관련 계열사로 구성된다. 정규직·무기계약직까지 모두 2만9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800여명이 서울지하철5호선 서대문역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중앙회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지방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도 필요하다.

농식품부 유관 공공기관 중 서울에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여의도), 한식진흥원(종로)도 이전가능성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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