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다대포 삼치 조업구역 놓고 조합 간 분쟁, 기관 중재로 해소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한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부산다대연안복합연합회 간 어업인 상생조업 협약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지난 25일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한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부산다대연안복합연합회 간 어업인 상생조업 협약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쪽 끝 다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업종 간 삼치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 갈등이 관계당국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5일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부산다대연안복합연합회 간 '어업인 상생조업 협약'이 체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1~3월께 부산 다대포 인근 해역에서 두 단체 어업인들은 삼치 조업구역이 중첩돼 조업 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어업인 간 조정간담회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 간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협약을 이끌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매년 1~3월 중 대형선망어선의 협약 해역 내 조업 자제, 소형 어선 주변 저속항해 협조 등이다. 대형선망어선의 협약 해역은 목도, 북형제도, 남형제도를 중심으로 각 3해리 이내 구역이다.

이상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 수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 이후에도 당사자 간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해 협약 이행 준수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협약 #삼치 조업구역 #다대포 #동해어업관리단 #분쟁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