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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생금융 특사경, 불법추심까지 수사 확정...불사금 '정조준'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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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수사망이 대출을 넘어 채권추심으로까지 확대된다. 내년 출범하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대상에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도 포함하기로 하면서 협박·폭행 등 불법추심에 대한 초기 수사와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는 민생금융 특사경 수사 범위를 대부업법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법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금감원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왔다.

도입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은 수사 범위가 꼽혔다.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와 미등록 대부업 등 대부업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폭행·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규율하는 채권추심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의 가장 큰 피해로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불법 추심이 꼽히는 만큼 채권추심법 포함을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금감원의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역량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금융당국의 요구 끝에 민생 특사경이 채권추심법까지 수사하기로 결정되면서 특사경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단순한 고금리 수취를 넘어 협박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추심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출뿐 아니라 채무 변제 과정까지 수사망을 넓힌다면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 3년 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977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 과정에서 입은 피해로 '시도 때도 없는 불법 채권추심'(17.5%),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14.0%)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범위가 정리된 만큼 금융당국은 특사경 출범에도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사경을 신설하려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관련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법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정부입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입법보다 처리 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민생금융 특사경은 이르면 오는 9~10월 법안 통과를 거쳐 내년 1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추심법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무부와 협의했다"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 내년에 민생 특사경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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