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180억달러 합의…청소년 '2시간' 제한
[파이낸셜뉴스]
메타플랫폼스가 26일(현지시간)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에 세기의 재판을 끝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번 합의금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대 미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 메타는 이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 47개주, 워싱턴 DC와 3개 미국령에 166억8000만달러(약 23조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텍사스주와 별도 합의금 10억달러가 더해지면서 전체 합의금 규모는 최대 180억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메타가 대신 범법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에 포함됐다.
167억달러를 한 번에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약 117억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주 정부들과 유사한 합의를 하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전체 금액이 약 167억달러까지 늘어난다. 메타 측은 약 53억달러는 유튜브와 틱톡이 동일한 금액을 내고 사용 제한에 동의해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금액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타와 소송을 통해 별도의 벌금 판결을 받은 뉴멕시코주와, 현재 따로 소송이 진행 중인 플로리다주는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이 합의금은 법원의 승인이 나와야 확정된다.
이번 합의금 규모는 진통제 옥시콘틴으로 미국 오피오이드 사태를 일으켰던 퍼듀 제약과 소유주 새클러 일가가 지난해 합의한 74억달러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로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덜 위험하게 되고,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타가 대규모 합의금과 더불어 수개월 안에 '대대적인 변화'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메타는 이번에 10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량을 제한한다는 데 합의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접속이 차단된다. 이는 기본설정(디폴트)으로 적용되며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해제된다.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제한을 수용하면 하루 제한 시간은 1시간으로 더 줄고, 야간 접속 차단도 오후 10시~오전 7시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8시~오후 3시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아울러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에서 배제된다.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또 자기 게시물이나 타인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도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처도 시행된다.
13~17세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는 '연령 확인 기술'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해 매년 무단 가입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한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런 제한은 왓츠앱 같은 메시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