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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왜 종합병원에서만?…수검률 52.7%에 불과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기준 암종별 사망자수.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제공
2024년 기준 암종별 사망자수. 국가암지식정보센터 제공

[파이낸셜뉴스] 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 등 5대암 검진은 일정 기준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폐암검진만은 유독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국가 폐암검진 대상자는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30갑년 이상의 흡연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30갑년은 하루 1갑씩 30년, 또는 하루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를 의미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 6대암 검진 가운데 폐암검진 수검률은 52.7%에 불과해 다른 암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5대암 검진의 경우 지정기준에 따라 병·의원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암검진 전체 수검자는 1373만명으로 60.2%다. 이중 위암은 856만명으로 수검률은 64.2%, 간암은 66만명으로 76.1%, 대장암은 630만명으로 41.6%, 유방암은 446만명으로 64.6%, 자궁경부암은 560만명으로 61.1%다. 폐암은 17만명으로 52.7%의 수검률을 보였다.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폐암은 1만9401명, 간암 1만432명, 대장암 9683명으로 폐암 사망자가 많았다.

의료 환경 변화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경우 16열 이상 장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현행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사망률 1위 암종임에도 검진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특정 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세종(1개), 대전(9개), 울산(9개) 등 검진 가능 종합병원이 극히 적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검진기관 지정기준(인력·시설·장비)을 충족하는 병·의원에도 지정 기회를 부여하고, 폐암검진기관 신청 자격 중 '종합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폐암검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현재 52.7%에 머물러 있는 폐암 수검률을 다른 주요 암종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또 검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원정 검진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암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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