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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마스크 쓰고 워터파크 女 탈의실 불법 촬영 20대, 구속 송치

뉴스1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24/뉴스1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24/뉴스1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하거나,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영상을 유포했느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무직인 A 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내부를 배회하다 이용객들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30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21일 서울시 자택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웨이브가 들어간 쇼트커트 형태 가발이 달린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면서 손목시계 형태 불법촬영 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했다.

저장매체에서는 수분 분량 불법촬영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3명이다.

다만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A 씨 범행을 도운 공범이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불법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달아난 지 이틀 만에 다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면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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