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부적절한 사건개입 막는다
변호사·법무사 직원 등 외부인 문의도 관리
사적접촉 범위 확대하고 위반 시 징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단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나 개입을 막기 위해 '사건문의 신고의무'를 신설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직원 등 외부인의 사건 문의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도 제한한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 문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문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전·현직 경찰관뿐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 문의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할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 절차도 거친다. 해당 문의가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건 문의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신고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 관계인인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과 성매매·도박을 비롯한 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기간 확인된 사건 문의 행위에는 구두경고 등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 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