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비상재정 속 향후 추진 '먹구름'
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 24세 대상…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서 신청
경기도 세수 부족 등 비상재정 상황 여파로 향후 사업 연속성 불투명 우려 제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최근 경기도가 직면한 비상재정 상황으로 인해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청년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신청 대상은 7월 1일 기준 만 24세(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및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자동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신청이 필수적이다.
도는 나이와 거주 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이나 소득·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비상재정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주요 복지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의 재정 부담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향후 4분기 이후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