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환경 변화 맞춰 연구목표 변경 '무빙타겟' 내년 시행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총 349건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개선안은 먼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목표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또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대폭 변경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어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및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상이해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연차보고서 관련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개선된 연구제도를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