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등록기준 미달 시 입찰보증금 몰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기존 적격심사 불이익서 강력 처벌로 전환
국가계약법 시설공사 우선 시행… 향후 지방계약법 공사로 확대 적용

공공공사 페이퍼컴퍼니강력제재 관련 인포그래픽. 조달청 제공
공공공사 페이퍼컴퍼니강력제재 관련 인포그래픽. 조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하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달 31일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 계약 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로 귀속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 조치를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적발되더라도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해 낙찰에서 제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제도상 맹점을 악용한 페이퍼컴퍼니의 무더기 입찰 투찰이 이어지자,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몰수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추가해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강경 조치가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력과 실력을 갖춘 건실한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엄단 대상"이라며 "강력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유령회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제재 강화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벌떼 입찰' 편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에는 일부 부실 업체들이 복수의 유령 계열사를 동원해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공 공사를 싹쓸이해 왔지만, 입찰금액의 5%에 달하는 보증금 몰수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의 무모한 투찰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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