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 흡연 차단 '초강력 대책'…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신규 허가 전면 불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비대면 무인 판매점 부적합 장소 명시
청소년 신분증 도용·성인인증 사각지대 차단…기존 판매점은 2년 유예 후 대면 전환 필수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전자담배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뿌리 뽑기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전면 퇴출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식 공포·시행했다.
최근 청소년 흡연이 점차 가열되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점포는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성인을 동반한 출입 등 청소년 성인인증 방어선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이에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로 규정하며 신규 무인점포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규 접수되는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예외 없이 모두 불허 처리된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상인의 업종 전환을 고려해 이미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영업장은 2028년 8월 31일까지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 영업 형태를 바꾸거나 업종을 변경해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무인 판매점의 허점을 방치할 수 없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차단책을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이 어떠한 유해환경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높고 견고한 보호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