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애만 보는데 뭐가 힘드냐"…남편 음주·폭언에 7년 참은 아내, 결국 이혼 결심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남편과 처음 만났다는 A씨는 "남편과 3년간 연애하다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자금을 마련했고, 딸을 낳은 뒤 저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며 "결혼 7년 차인 현재 딸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는 A씨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술주정을 했다"며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다.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 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며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련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남편 명의지만 결혼 초 맞벌이할 때 함께 모은 돈이고, 제가 따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있다"며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온 경우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A씨는 "남편에게 살짝 떠보니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고 하는데, 만약 친권을 남편이 갖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해질 경우 전학이나 해외여행, 병원 치료 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이혼 요구 시 남편이 재산을 몰래 빼돌릴까 봐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폭언이나 협박의 경우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해 녹음한 것은 불법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친권·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며 "주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이혼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