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서식 부족·안내 미흡…방어권 보장해야"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실태조사 실시
98%가 3개월 일률 연장… 개별 심사 촉구
불복 권리 고지·10일 이상 의견제출 보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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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인 보호기간 연장과 절차적 안내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관행과 정책 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무제한 장기 구금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보호기간 상한제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연장승인제를 골자로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지난 2025년 6월 1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등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정된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보호외국인이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내에 보호심사청구서나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등 필수 서식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기간 상한·연장 심사제도와 구술심리신청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조차 미흡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특히 보호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관행적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8월 30일 기준 집계된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무려 98.6%인 355건이 법정 상한선인 3개월로 일률 신청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보호대상자의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이나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이러한 행태가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우선 보호시설 내에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상시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통역 인프라 확충과 서식 정비를 통해 구술심리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 개시 단계부터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연장 신청 시 획일적인 3개월 적용에서 벗어나 개별 사유에 따른 필요 기간을 엄격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보호일시해제 거부나 심사청구 기각 등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개정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적이거나 자의적인 구금을 막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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