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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우 수출 검역 규제 완화…경기·경북 한우 수출 재개

연합뉴스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구제역 발생 수출제한지역 축소

홍콩 한우 수출 검역 규제 완화…경기·경북 한우 수출 재개
기존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구제역 발생 수출제한지역 축소

한우에 손길 (출처=연합뉴스)
한우에 손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다음 달부터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우에 대한 검역 규제가 완화돼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정부와 한우 수출 검역 조건 개선 협상을 마쳐 9월 1일부터 새로운 검역 조건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도(道)에서 생산된 한우 전체의 홍콩 수출이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수출 제한 지역이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홍콩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와 경북 지역의 한우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이 가능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수출 차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의 홍콩 수출은 2015년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시작됐다. 다만 당시 검역 조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도에서 생산된 한우는 수출이 제한돼 왔다.
농식품부는 최근 다른 국가와도 축산물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한우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싱가포르와 한우·돼지고기 수출 검역 협상을 타결했고, 올해는 베트남과 열처리 가금육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마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우리 축산물에 대한 해외 시장의 수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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