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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1일~30일 접수…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

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 모집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업역량과 서비스·품질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 사업자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돼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포스에스엠(2021년), 지마린서비스(2022년),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2023년), 케이엘씨에스엠(2024년), 윌헴슨쉽매니지먼트(2025년)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 게시된 '인증제도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운 및 선박검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대한민국 선박관리 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고 성장가능성과 역량이 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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