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에 교육 공동체 의견 담는다
누리집 게시판 상시 운영...교육정책 관련 특례·개선 과제 등 발굴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게시판 운영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교육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특성과 교육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개정 과제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 지산지소(地産地消·인재를 길러낸 곳에서 인재를 소비) 실현 방안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의견은 교육청 누리집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되, 현재 진행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소관 부서와 함께 제출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정된 교육 분야 개정 과제가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