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놀부, 기존 경영진 대신 제3자가 재산관리…"중립적 관리 필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관리명령'
채무변제·재산처분 등 법원 허가 받아야
[파이낸셜뉴스]기업회생을 신청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회사 업무와 재산을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립적인 제3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31일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의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동안 기존 경영진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놀부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넘어간다. 보전관리명령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무의 변제와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등은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보쌈 식당에서 출발해 한때 전국에 1000여개 매장을 운영했던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영 실적도 크게 악화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여원으로 전년 보다 약 14.8배로 늘었다.
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1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향후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