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예비 관광특구법' 발의.."서울아레나, 도봉 상권 키우는 계기 돼야"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은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관광특구지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도봉구 창동에 들어설 서울 아레나와 같은 규모의 문화시설 건립이 예정된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서울아레나와 같이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시설 운영 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관광특구로 지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시설 개장 후 급증할 수 있는 관광 수요에 대비해 도로·숙박·관광안내시설 등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대규모 문화시설이 예정된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시설 설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화시설 개장 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된 때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시설이 개장된 뒤 운영을 시작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관광특구로 전환될 수 있다. 또, 관광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는 문화시설 운영 후부터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서울아레나가 공연장 하나 들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도봉과 창동의 상권과 관광을 함께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