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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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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도 지난해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 2026.09.0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포고령을 보자마자 이것은 위헌·위법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먼저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라며 "위헌·위법을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들한테 정상적인 사법권을 정지시키고 그대로 갖다 헌납하려 했는데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조 대법원장 출근 전부터 관련 법령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 지시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닐 뿐더러, 비상계엄 이튿날 조 대법원장이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보고 지난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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