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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다르게 받으면 영업 정지 5일".. 식약처,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 1차 위반시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영업정치 처분이 가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수령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이후에도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에는 관련 서류 원본을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또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어진다.

유통전문 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되고,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된다.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농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식품을 만들어 팔 경우 적용됐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로까지 확대됐다.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는 어육 제품, 식초, 전분이 추가됐다.

민원 사무를 전자 민원으로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기준과 한시적 영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기준도 명확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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