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은 고속도로 휴게소 업주…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퇴직금도 미지급…명절 연휴엔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 늘려
임금 떼먹은 고속도로 휴게소 업주…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퇴직금도 미지급…명절 연휴엔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 늘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협약 사항인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예컨대 귀경·귀성으로 고속도로에 차가 몰리는 명절 연휴에 핫바 매장은 오전 7시∼오후 9시, 호두과자 매장은 오전 9시∼오후 9시, 우동·라면 매장은 오전 6시 30분∼오후 9시 등 근무 시간을 1∼2시간씩 늘렸다.
이 휴게소는 예전부터 노사 분쟁과 보일러 폭발 등 안전사고가 잦아 '나쁜 휴게소 그냥 지나치세요'라는 슬로건을 건 불매운동이 벌어진 적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상당수의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았고 단체협약을 여러 차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사실상 모든 범죄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가중처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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