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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외에 전처 집 월세까지 내주는 남편…재혼 아내가 직접 나선 결과는

뉴시스
[서울=뉴시스]남편 전처가 월세까지 요구하자 직접 나선 재혼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9.01
[서울=뉴시스]남편 전처가 월세까지 요구하자 직접 나선 재혼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9.01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재혼한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와 함께 월세까지 지급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재혼 1년 차인 3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로 물건을 주문하다 우연히 전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고, 전처가 남편에게 월세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자녀 양육비는 당연하지만 전처의 주거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다음 날 전처에게 직접 전화했다. 전처는 "이건 나와 내 전남편 간의 문제"라며 반발했고, A 씨는 "우리 집 돈이 오가는 문제인데 당연히 제가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전처는 "제가 사는 집에는 그의 아이가 같이 살고 있다"며 "월세쯤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채널에 출연한 송수호 변호사는 "남편의 일인 만큼 남편이 직접 해결하는 게 좋다"고 했다. 박상희 교수도 "내용보다 방식의 문제"라며 남편과 먼저 대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지만 별도 합의가 없다면 전처의 월세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야 한다", "직접 전화를 한 건 오버했다"는 의견과 함께 "월세까지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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